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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의 작업중지

->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명시, 작업중지권의 명확화

->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"합리적인 근거"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

2. 사업주의 작업중지

->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업주의 보고의무 규정

3.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

-> 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,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

산재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가능

-> 화재 폭발등 중대재해 발생, 불가피한 경우 작업중지 가능

->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

->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이 목적

 

사업주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시 

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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