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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-

계획 : '기본안전보건대장' 작성

설계 : 

- 기본안전 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

- 설계도서를 설계자에게 작성 지시

시공 :

-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

 

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

 

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

-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

 

 

-건설공사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-

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함

 

건설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및 지정 절차등

- 대통령에 위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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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의 작업중지

->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명시, 작업중지권의 명확화

->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"합리적인 근거"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

2. 사업주의 작업중지

->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업주의 보고의무 규정

3.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

-> 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,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

산재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가능

-> 화재 폭발등 중대재해 발생, 불가피한 경우 작업중지 가능

->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

->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이 목적

 

사업주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시 

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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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-

 

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안전보건의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

-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, 보고, 승인

(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)

-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

-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

 

-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-

작업장소나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있는 경우

=> 도급의 유형, 위험 장소 및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 부과

 

-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-

- 안전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- 작업장 점검

-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

- 화재 폭발, 지진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
- 휴게시설 등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

 

위반했을 경우 

- 500만원 미만 벌금

 

-형식적인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-

1.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입법

2.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도급인이 확인해야 할 의무 규정

3. 도급인이 정보 미제공 시 작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계약의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 명시

 

-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-

1.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-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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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3년 : 근로기준법 제정

1981년 : 산업안전보건법 제정

=>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

 

2019년 전부개정.

산업안전보건법 : 노동자의 안전 확보방안 확대,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들의 의무 및 책임 강화 규제

 
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:

-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과 특성

 

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: 

-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확립

- 책임 소재 명확

- 산업재해 예방

-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=>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것

 

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 ? 

- 개정전 : 136개 조문

- 개정후 : 12장 15절 175 구문(더욱확실해짐!)

 

산업안전보건법의 '근로자' =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

 

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 =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

 

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특성 : 

-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함

- 형법과 행정법상의 벌칙 벌금 , 과태료 처분을 받음

- 민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써의 성격을 지님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은 헌법에서 도출 가능

 

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적인 측면 : 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용어 및 전부개정 관련 주요 내용

 

주요용어 : 

- 산업재해 :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

- 중대재해 :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

★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
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
★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사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 

= > 3개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중대재해

- 근로자 :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 

- 사업자 :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

- 도급 :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제약

- 도급인 : 도급을 하는 사업주

- 수급인 :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

-관계 수급인 :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를 총칭

 

퀵서비스업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을까 ?

- 대상이 될수 있다 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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