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(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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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
-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- 계획 : '기본안전보건대장' 작성 설계 : - 기본안전 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- 설계도서를 설계자에게 작성 지시 시공 : -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-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-건설공사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-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함 건설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및 지정 절차등 - 대통령에 위임
2020.03.25 -
작업중지 강화
1. 근로자의 작업중지 ->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명시, 작업중지권의 명확화 ->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"합리적인 근거"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. 사업주의 작업중지 ->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업주의 보고의무 규정 3.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-> 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,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 산재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가능 -> 화재 폭발등 중대재해 발생, 불가피한 경우 작업중지 가능 ->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->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..
2020.03.25 -
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
-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- 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안전보건의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-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, 보고, 승인 (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) -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-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-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- 작업장소나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있는 경우 => 도급의 유형, 위험 장소 및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 부과 -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- - 안전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- 작업장 점검 -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을 위한..
2020.03.25 -
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
1953년 : 근로기준법 제정 1981년 :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=>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 2019년 전부개정. 산업안전보건법 : 노동자의 안전 확보방안 확대,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들의 의무 및 책임 강화 규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: - 산업 안전 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: -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확립 - 책임 소재 명확 - 산업재해 예방 -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=>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것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나 ? - 개정전 : 136개 조문 - 개정후 : 12장 15절 175 구문(더욱확실해짐!) 산업안전보건법의 '근로자' =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 = 형사처벌 또는 행정..
2020.03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