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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-

 

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안전보건의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

-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, 보고, 승인

(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)

-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

-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

 

-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-

작업장소나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 관리권이 있는 경우

=> 도급의 유형, 위험 장소 및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 부과

 

-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-

- 안전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- 작업장 점검

-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

- 화재 폭발, 지진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
- 휴게시설 등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

 

위반했을 경우 

- 500만원 미만 벌금

 

-형식적인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-

1.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입법

2.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도급인이 확인해야 할 의무 규정

3. 도급인이 정보 미제공 시 작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계약의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 명시

 

-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-

1.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-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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